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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서실 운영현실 반영 못한 교습비 규제는 부당"
2019-03-11 06:00:00 2019-03-11 0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독서실 운영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교습비 규제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재판장 박형순)는 독서실을 운영하는 업체 및 개인 등이 서울특별시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비조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신고 교습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교육지원청이 2018년 2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종전 기준금액으로 관내 독서실 교습비를 제한해 왔을 뿐만 아니라종전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의 영업이익률이 각각 107%, 218%, -4%에 이르고이들의 독서실은 시설수준이 고급화돼 있고 개인 학습 성향에 맞게 1인실과 다인실 등 열람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독서실임에도 기존 일반 독서실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금액을 적용해왔다면서 종전 기준금액이 원고들의 독서실 운영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액수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2012년부터 약 5년간 서울시가 산정한 종전 기준금액에 따라 동결된 교습비를 받고 영업해오다 2017년 교습비를 증액하기 위해 변경등록신청을 했다원고들이 신고한 월 교습비는 다인실의 경우 18만원, 1인실의 경우 21만원 수준으로, 교육지원청이 산정한 조정명령금액보다 각각 2~3만원, 5~6만원 정도 높았다. 
 
관할청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종전 기준금액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산정한 후 원고들이 신청한 변경 교습비 인상률이 과다하다며 조정명령을 했다. 이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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