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자 고용 사업주에게 융자금의 선 지급액을 융자금의 30% 로 늘려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의 20%를 선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15일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을 개선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주는 최대 10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연리 3%,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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