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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세먼지 '재난' 규정 등 관련법안 13일 본회의 처리 합의
'사회재난', '자연재난' 규정 여부는 "상임위 논의 통해 정리"
2019-03-07 20:44:55 2019-03-07 20:44:5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야는 7일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미세먼지 관련 무쟁점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정용기·바른미래당 권은희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국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미세먼지를 재난안전법상 자연 현상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규정할지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서 비롯되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할지 여부는 관련 상임위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하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LPG 연료 사용제한의 전면 또는 일부완화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및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등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합의 가능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급적 본회의 처리하기로 했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법안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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