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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MB 석방에 "국민적 실망 커"
민주·평화 등 잇단 비판 논평…한국당 "법원 결정 존중"
2019-03-06 16:08:14 2019-03-06 16:08:2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자 정치권에서도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항간의 실소를 자아냈던 탈모, 수면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의 질환을 보석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1심 당시부터 무더기 증인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바 있음에도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며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논평에서 "자택과 통신제한이 붙은 조건부지만 이명박 석방이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작지 않다"며 "이명박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는 대신 국민들의 울화병 지수는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이 죄를 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 국가를 수익모델로 이용한 범죄의 규모와 죄질도 최악이었다"며 "현재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 유전무죄를 넘어 유권석방의 결과에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는 판사의 법리적 판단이었길 바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 구속,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며 "허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죄 없는 MB를 1년 동안 구금하다가 오늘 석방한다고 한다"며 "이런 보석 조건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 재판부도 오직 고심했으면 그런 보석 조건을 붙였겠느냐고 이해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절차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 고(故) 노무현 투신 사건에 대한 사적 보복이라는 정치 보복 재판이 안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며 "2년간 장기 구금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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