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에 4번째 연임한 허창수 회장이 새 임기 첫 대외활동으로 대미 통상외교에 나섰다. 허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미국의 국가안보 등에 위해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규제법)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는 데 앞장서고, 위축된 경제단체로서의 입지를 다시 세우겠다는 전략이다.
전경련은 지난달 27일 '제58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37대 전경련회장에 허창수 GS회장을 추대했다. 사진/전경련
허 회장은 5일 롭 포트만 미 상원의원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안) 2019'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고, 포트만 의원이 입법화에 힘써줄 것으로 촉구했다. 허 회장은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상원의원 8인(공화5·민주3)과 하원에서 발의한 론 카인드 의원 등 7명에게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포트만 의원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안) 2019는 지난 1월 팻 투미 상원의원이 발의한 '양원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 2019'와 같이 미 의회가 대통령에 위임한 통상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수입품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여부 조사권한이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부여되고,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시 모든 품목에 대해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도록 의회 권한이 확대된다.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는 원유에 대해서만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미 제출된 양원 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지만, 의회 통과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해 현재 진행중인 수입자동차의 경우처럼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허 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재계의 소통창구로서의 전경련의 위상을 바로잡는 데 일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전경련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퇴와 관련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삼성,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 회원사들이 연이어 탈퇴하는 수모를 겪었다. 정부와 경제단체들 사이에서는 '전경련 패싱'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위상이 추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섯번째 임기를 이어가게 된 허 회장은 전경련이 침체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이뤄나가는 데 앞장섬으로써 재도약을 기회를 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허 회장의 회신을 시작으로 전경련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무역확장법 232조가 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에만 미 의회 코리아 코커스·한국연구모임(CSGK), 미국 상공회의소, 헤리티지재단,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 등 전경련의 대미 네트워크를 모두 가동할 방침이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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