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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승진대상자 포함 논란
2019-03-05 15:10:58 2019-03-05 15:11:02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 최근 대전지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중구청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을 사무관 승진예정자로 선정해 인사적절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중구청에 따르면 오는 6월 말 행정직 5명과 보건직 1명이 공로연수 등 퇴직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행정직 4명, 보건직 1명, 사회복지직 1명을 지난 달 27일 사무관 승진예정자로 결정했다. 
 
이중에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던 공무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 외에도 견책처분을 받았다.
 
중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처분전력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승진대상제한 기간이 지났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구의 한 인사위원은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 기한이 6개월이 지났고, 근무평점 등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승진연번에서도 해당 직렬 중 1번이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면허취소와 함께 1년 동안 면허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한 단계씩 높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일 경우 견책 수준에 머물렀던 징계수준을 감봉으로 높이고, 3회 적발시 파면키로 했다.
 
대전 중구청 전경. 사진/중구청 제공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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