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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법인 바른 "국내 식품·의약품·화장품시장 선점할 것"
업계 최초 식품의약팀 본격 가동…국내 첫 '식품위생법 해설서'도 출간
2019-03-04 06:00:00 2019-03-04 06: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내 식품의약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에서 업계 최초로 식품의약팀이 출범했다. 그동안 CJ 등 국내 식품·제약·화장품 분야 기업들의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던 바른이, 활동영역을 넓혀 규모를 막론한 식품업계에 대한 법률 자문과 규제 대응에 나서는 첫 걸음으로 읽힌다.  
 
법무법인 바른의 식품의약팀. 앞줄 2,3번째가 김상훈·김미연 변호사. 사진제공=바른
 
"국내 식품산업 시장 75조 규모"
바른은 박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와 김상훈 변호사(33기)를 주축으로 식품의약 전담팀을 설립해, 식품산업 내 식품위생법 규제 대응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식품의약산업은 국내 제조업 총 생산액의 16%를 차지한다. 그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률자문은 시장 내에서 전무한 상황이었다. 식품의약팀장을 맡은 김상훈 변호사도 이 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식품산업 시장은 75조원에 육박하는데 어느 로펌도 식품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팀은 없었다”며 “변호사업계에서는 의학과 아울러서 화장품, 의약품 분야를 신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리적인 측면으로는 식품업계에서 법 위반 및 위해식품 제조를 방지하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기존 TF팀에서 정식팀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전반적 해설 담아 
바른은 식품의약팀 출범과 발을 맞춰  <식품위생법 해설>을 오는 8일 출간한다.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에 대한 해설법서는 전무했다. 그동안 식품 분야 기업들의 사건을 도맡으며 축적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했다. 책은 식품업계 관련자들을 겨냥해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정의를 포함해 금지규정과 관련한 판례, 의약품안전처 질의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최신 상황을 반영해 자세히 설명했다. 예를 들면 식품 등에 표시 및 광고를 하는 방법이다. 법 9조에 따르면 이때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실증을 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어떤 식품을 섭취해 살이 빠진다는 광고를 할 경우 살이 정말 빠지는지를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기존에 운영되던 사전심의제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고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아직 사례가 없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행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사전광고심의가 사전검열에 해당된다고 보고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 통한 실제 사례 중심 편성" 
김 변호사는 “이외에도 식품위생법에 위해식품, 유독기구 판매 및 사용금지규정과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식품위생에 대한 행정재제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며 “법규 정리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법이 적용되고 해결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관련 쟁점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법 관련 질의회신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팀의 김미연 변호사(39기)는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이 각각 따로 있는데 그동안 체계적으로 정리된 문헌이 없었다”며 “일반 소비자들이나 식품회사들이 알기 어려웠던 내용을 사례를 통해 법 해석이나 적용이 용이할 수 있게 이 분야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회사설립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서비스' 
바른 식품의약팀에는 박 대표변호사의 진두지휘 아래 다방면에서 강점을 가진 9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검사 출신인 김미연 변호사를 비롯해 의사 출신인 김경수 안주현 변호사, 제약회사 근무경험이 있는 남연정 변호사 등이 이 팀의 구심점을 맡게 된다. 
 
바른은 이미 식품업체에 대한 자문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일례로 외국계 건강기능식품회사가 한국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공장부지를 허가받고 제품 생산 및 수출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한 적이 있다”며 “식약처의 위해식품 검사단계에서 위해식품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자문을 하고, 위해식품으로 결정됐을 경우 회사 형사사건을 대리하고 영업자 입장에서 타격이 있는 영업정지를 취소하게 하는 것도 업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자문 중요하게 생각"
이어 “사건을 진행했거나 자문계약이 돼 있는 회사뿐 아니라 아직 관계가 없는 대기업, 중견기업과 더 작은 소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 회원사가 170여개 있는데, 바른 식품의약팀이 이들 기업에 대해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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