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내달 9일부터 인천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일반 중형택시 기준으로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 모범·대형 택시는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오른다.
시는 26일 "택시정책위원회, 시민 공청회,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처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을 내달 9일 새벽 4시부터 적용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상된 요금기준에 따르면 기본거리 2km 내 기본요금은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고, 거리요금은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변경된다. 시간에 따른 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3초로 변경될 전망이다. 기본요금에 거리요금과 시간 요금 요율을 모두 종합한 인상률은 17.8%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리고,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3월9일부터 15일 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3월24일경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인천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할증이 없는 시간대나 사업구역 안을 운행할 경우에는 미터에 800원이 추가돼 계산되며,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대와 사업구역 밖을 운행할 때에는 세부 환산조견표를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 제도도 강화된다. 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체결한 택시 노·사 상생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 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협약서의 처우개선 담보내용은 요금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 수입금 중제비용을 제외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최대한 반영,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차량청결, 안전운행, 복장 및 근무자세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2월 이후 5년3개월만의 인상으로서, 당시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인천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내달 9일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난지천공원 주차장에 택시들이 미터기 교체를 위해 주차되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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