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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의혹'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종합)
목포시 '문화재 거리' 지정 경위 자료 등 확보
2019-02-19 16:03:44 2019-02-19 16:03:4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원 손혜원 의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9일 문화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문화재청과 전라남도 목포시의 목포시청에 수사관 등을 보내 목포시 '문화재 거리' 지정 경위 등이 담긴 자료를 비롯해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을 비롯해 보좌관 조모씨의 가족 명의로 이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더불어 문화재 지정 개입, 차명 매입 의혹도 제기됐다.
 
손 의원은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였고 문화재 지정 업무를 보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당사자인 손 의원은 해당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12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한 SBS 기자들에 대해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5일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손 의원을 직권남용을 비롯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을 금융범죄 등을 전담하는 부서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
 
한편 손 의원은 소속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수사관들이 19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문화재청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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