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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확정됐지만 진통은 계속
130% 상한선 적용은 긍정적…"갑작스런 서면의결, 결과 받아들일 수 없어"
2019-02-14 16:00:00 2019-02-14 16:04:1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외부감사기업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이 최종 확정됐다. 제정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재계측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룹 세분화, 상승률 상한선 등의 적용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해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서면의결로 최종안을 확정한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기업 A는 이번에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할 경우 감사시간이 기존 650시간에서 845시간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B기업은 기존 700시간에서 910시간으로, 건설업 C사는 870시간에서 1131시간으로 감사시간이 확대될 수 있다.
 
해당 예상시간은 모두 상승률 상한선 130%를 적용한 수치다.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으면 A사는 650시간에서 1861시간으로, C사는 870시간에서 2972시간까지 늘어난다. 이를 감안해 상승률 상한선을 도입, 감사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우를 방지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여전히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다. 표준감사시간 확정안에 따르면 그룹 3~10은 최초 사업연도에는 130%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한시적 적용인 만큼 향후 감사시간 증가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존 초안에서 감사시간이 200%, 300%씩 무섭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 캡(상승률 상한선)을 씌운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도 한시적 적용"이라며 "우리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대해 검토하고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 작년과 동일하게 감사인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소 상장사들 중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코스닥 상장법인들이 제출한 의견서에는거래·매출 구조 등 개별기업의 복잡성 미반영감사시간 증가에 따른 보수 부담감사준비 인력 투입에 따른 본업무 병행의 어려움 등의 내용이 다수였다
 
최종안 표결에서도 마찰이 발생했다. 당초 13일 열린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간 입장차가 커 확정하지 못하고 오는 22일 심의위를 다시 열어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3일 오후 서면의결을 받아 표결하는 것으로 변경, 1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찬성 9, 불참 4, 기권 2표로 최종안이 확정됐다.
 
심의위 한 관계자는 "13일 심의위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만 하다가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서면의결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심의위 구성 자체가 한공회측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는데 기권과 불참 6표에도 이렇게 결론 낸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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