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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침대서도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14년 1월부터 16년 11월까지 모나자이트 함유 메모리폼 사용
2019-02-14 08:58:17 2019-02-14 08:58:17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작년 '라돈침대 사태'를 일으킨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 매트리스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최근까지 생산·판매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이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했다. 이들 6종의 모델에는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다. 
 
이번에 행정조치된 모델 6종은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이다. 
 
씰리코리아는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도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 모렌도)을 자체 회수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에코홈이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중 제보가 들어온 103건을 분석한 결과 1건은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4건은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에코홈이 수입해 판매한 제품은 모델 특정이 불가능하고 업체로부터 판매현황 등 관련자료 확보가 어려워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원안위 발표에 대해 씰리침대측은 "해당 메모리폼이 사용된 제품은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고, 해당 제조사와는 2016년 11월 거래관계를 종료했다"며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한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고객 요청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11월 한국에 제조공장을 설립한 이후 모든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판매 전 내부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문제된 제품에 대한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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