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소리바다미디어(030420)가 최대주주 변경 계약과 취소에 관한 공시를 지연했다며,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날 소리바다미디어는 "지난해 12월 24일 소리바다미디어 최대주주인 화인유니크가 강상일, 정홍기씨에게 소리바다미디어 기명식 보통주식 550만주와 경영권을 양도키로 했다"며 그러나 "계약체결일에 양수인이 1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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