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영심사, 연대보증 완전 대체 가능할까
보증공급 전년 수준 유지…민간 확산에는 중기부·금융위 입장차
2019-02-07 16:07:45 2019-02-07 16:07:45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금융 연좌제'로 불리던 연대보증이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할 책임경영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작년 4월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에 도입된 책임경영심사를 통한 건전성 관리가 어느 정도 안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민간 확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작년 정책금융기관의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규모는 12조58억원으로, 전년보다 3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 4월 이후 실적은 10조9000억원으로 352% 늘었다. 이 중 창업기업에 신규 공급된 자금은 7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전체 보증공급 규모 역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작년 4월 이후 6개월 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37조8000억원으로 전년(38조1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전년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15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자금공급 위축 가능성을 지적해왔다. 금융기관이 재전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할 거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성실하게 사업해온 경영자들에게 정책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심사를 도입함에 따라 공급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책임경영심사는 대출·보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대출사기, 정책자금 용도 외 사용 등 도덕성 △대표자·최대주주 변동이나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 등 책임성 △기업주의 국세·지방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체납여부 등 신뢰성을 기준으로 사전 심사를 거치는 제도다.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기업에 활용되면서도 대출 심사 강화로 인한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는 본심사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낮아 연대보증이나 물적담보 없이 대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금융기관의 기업 심사기능 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보의 경우 작년4월 책임경영심사를 도입한 이후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할 부분을 파악해나갈 것"이라며 "신보의 자금규모가 가장 큰 만큼 다른 금융기관도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은행의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금융위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이 일부 보증한 민간은행 자금의 부분보증은 폐지됐지만 100% 민간자금은 여전히 연대보증이 남아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 재정으로 채울 수 있지만 민간은 이런 정책수단이 한계가 있다"며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만기 연장이 안되거나 신규 자금공급이 안될 경우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비중은 작지만 일부 연대보증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중기부 관계자는 "정책자금부터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해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년도 제2차 금융지원위원회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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