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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원강사 '특강'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2019-02-05 09:00:00 2019-02-05 0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학원 강사가 특강을 개설해 그 급여를 시간당 강의료가 아닌, 학생들이 학원에 낸 수업료의 50%를 학원과 배분하는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사의 특강 강의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숙학원 강사 A씨와 B씨가 정규강의와 질의응답, 특강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학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정규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등만 수당 지급 기준에 포함되고, 특강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이 특강을 개설해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 점, 기숙학원이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해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온 점, 특강의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고 해도 그 보수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점을 참작해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1심은 강사들의 근로시간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했지만, 특강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이 쉽게 예견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1주에 3일 출근해 하루당 4시간씩 강의를 진행한 점을 고려해 하루당 1시간씩, 1주에 3시간씩을 원고들의 월별 강의시간 및 질의 응답시간에 더한 값을 원고들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강은 강사들이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학원과 협의 후 그 개설 여부를 결정해 홍보·모집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강사들 전부가 특강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강사마다 수강생들의 수나 강의료도 다른 사실, 학원은 강사에게 단지 강의실을 제공하고 수강생을 확인해 수강료를 징수해주는 업무를 대행할 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강반 강사로서의 원고들은 정규반 강사로서의 지위와는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학원이 특강 실시 여부를 결정해 학생들로부터 설문지를 받아 강사들에게 특강 시간을 배정했고, 특강은 매년 3월 하순경 또는 4월 초순경 시작하여 11월 수능 직전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 점, 특강은 학원 시설을 이용해 진행되기 때문에 학원이 실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학생이 특강을 듣지는 않았던 점, 수업시수에 따라 소정의 시간당 강의료를 정산하여 월급이 지급된 것과 다르게 특강의 경우 수강생을 기준으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가 강사들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강은 정규반 강의와 달리 근로자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종속돼 제공한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 등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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