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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 김경수 지사, 당선 무효 위기
상고심서 1심 판단 유지되면 도지사직 상실
2019-01-30 17:27:06 2019-01-30 17:27:0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충격과 함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지사직을 내려놓을 위기에 처했다.
 
김 지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씨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경상남도민들에 의해 선출된 김 지사는 하루아침에 구치소에 갇히며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2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 한동안 김 지사의 직무는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대행하게 된다. 김 지사가 당선 후 6개월 넘게 도정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공백을 피할 수 없다. 김 지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매주 도정을 비우고 서울에서 재판받는 것에 대해 경남도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었다. 지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국민과 경남도민께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었다. 
 
김 지사는 현행법상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이번에 1심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김 지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급심이 1심 판단을 대다수 파기하지 않은 이상 도지사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 김해시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62.38%의 득표율로 당선했다. 이후 의정활동을 하다 지난해 6월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 경남도지사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94만1491표(52.81%)로 76만5809표(42.95%)를 받은 김태호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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