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난립' 막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31일 본회의 최종 심의…오는 9월1일부터 시행 예정
2019-01-29 16:11:54 2019-01-29 16:11:54
[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오피스텔 건립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전날인 28일 제25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가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단독주택 60%,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50%, 준주택 가운데 오피스텔·고시원은 50%로 각각 강화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평의 땅에 60평짜리 주택을 지으면 해당 토지의 건폐율은 60%가 된다. 건폐율이 크면 클수록 건물도 크게 지을 수 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개정됐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400%에서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의 용적률을 300%로 강화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이다. 건축연면적은 해당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값이다. 100평의 토지에 바닥면적이 80평인 3층짜리 건물이라면 건물연면적이 총 240평이 돼, 용적률은 240%가 된다. 용적률이 클수록 건물의 층수를 높일 수 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것은 건교위가 투자유치를 빌미로 건설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셈"이라며 "향후 관내 오피스텔 난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공표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며 "입법 예고 전에 정당하게 권리 행사한 사업자들의 권익도 보호해야 되는 측면 때문에 시의회에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민원인들은 1~3년의 유예 기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전날인 28일 제25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오피스텔 건립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고경록 기자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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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자승자박을 하고 있다. 지나친 규제는 도시개발을 경직되게 만든다. 특히 준공업지의 규제는 생산적인 산업시설까지 공급을 억제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2019-01-30 10:42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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