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큰글씨 수신거래약관집' 배포
수신거래 관련 이해도 개선 기대
2019-01-29 14:34:45 2019-01-29 14:34:45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농협은행은 29일 고령층 및 저시력자 등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큰글씨 수신거래약관집'을 제작해 전국 영업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큰글씨 수신거래약관집은 글씨크기를 기존 약관보다 2배 이상 확대한 약관이다. 수신거래 관련 필수약관인 △예금거래 기본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적립식 예금약관 △거치식 예금약관으로 구성됐다.
 
농협은행은 큰글씨 수신거래약관집으로 고객의 수신거래 관련 이해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7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으로서 금융 소외계층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진/농협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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