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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바디프랜드 임금체불 등 20건 관련 법 위반 적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형사입건
2019-01-28 10:28:11 2019-01-28 10:28:11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안마의자 시장 1위 바디프랜드의 박상현 대표가 직원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연장수당 등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바디프랜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여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직원들에게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퇴직금 지급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사자 156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은 4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2016년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2015년에는 연차휴가수당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어제(28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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