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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대여금고 개설' 최인호 변호사 700만원 벌금형 추가
2019-01-23 12:09:46 2019-01-23 12:09:4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조세포탈, 수사기밀 누출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인호 변호사가 직원 명의 은행 대여금고를 몰래 개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 20122~20133월 자신의 법무법인 직원 2명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 은행 대여금고 거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최 변호사는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단체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뒤 배상금 배분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를 포함한 122억여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이 과정에서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세금 63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벌금 50억원을 선고받고 역시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최인호 변호사가 지난해 4월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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