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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피해보상 협의체 구성…연매출 5억 이상 피해자 포함될까
피해 상인 보상기준·금액 등 논의 예정…황창규 회장 16일 과방위 출석여부 '관심'
2019-01-14 20:00:00 2019-01-14 20:00:0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일방적인 위로금 지급 계획을 철회하고 상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과실 책임 등을 물을 예정인 가운데, 상인들은 통신 불통으로 입은 영업이익의 손실 보상 수준에 따라 향후 소송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14일 소상공인업계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KT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단체 등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 기준과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통신 사업자와 피해 당사자 외에 시민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 구청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 구성은 KT가 피해 소상공인 요구를 수용하면서 급작스럽게 결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상인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KT가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위로금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우선 협의체에서는 앞서 KT가 위로금 신청 대상으로 한정했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을 재논의하게 된다. KT는 연 매출 5억원 이상은 중복회선을 사용하는 등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상인단체는 연 매출 5억원 이상 상인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개편 우대적용 기준인 연 매출 30억원 미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용불량 상태로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해온 일부 영세 상인이나 대리운전 기사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상인들 주장이다.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을 위해서는 KT의 투명한 정보 공개도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상인단체들은 당시 화재로 KT의 모든 통신 서비스가 중단된 서울시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의 피해 접수를 받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 피해를 전부 취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KT는 통신 가입자 정보는 물론 네트워크 장비에 남은 가입자별 통신장애 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보름 간 피해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위로금 신청을 받았다. 온라인 접수는 21일부터 6일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신청 건수는 6875건으로, 노웅래 의원실이 파악한 잠재적 피해자 17만명의 4% 수준에 불과하다.
 
당초 화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위로금 지급을 밀어붙였던 KT가 피해보상으로 선회하며 협의체 구성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인들의 요구를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KT는 약관을 적용한 요금감면 외에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반면 상인단체와 변호인단은 KT가 국가기관통신사업자로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C급 통신시설인 아현지사를 의도적으로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하는 등 수익성 위주 경영이 상인들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배상 책임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당초 소상공인연합회와 피해 상인단체는 KT 불매운동과 피해보상을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일에 열기로 했지만 KT의 협의체 구성 제안으로 일단 연기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는 16일 전체회의에 황창규 회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아직 KT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KT가 영업손실 보상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기본 구상일 뿐 세부적인 내용은 협상해봐야 안다"며 "KT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나서느냐에 따라 소송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24일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 황창규 회장이 현장에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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