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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승인' 관련 이수훈 대사 초치
2019-01-09 17:53:01 2019-01-09 17:53:0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우리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자산압류를 승인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9일 오후 이수훈 주일대사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의 이 대사 초치는 지난해 10월30일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네 번째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이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일본 정부의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초치는 외유 중인 고노 다로 외무상을 대신해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신청이 승인된 것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가까운 시일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에 따라 만전의 대응을 하기 위해 관계 각료들이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당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이 지난해 10월30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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