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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적발' 진에어 조종사 자격정지 90일
항공사 과징금, 진에어 4억2000만원·2억1000만원
2018-12-28 11:45:36 2018-12-28 11:45:3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음주 상태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해 각각 90일과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진에어와 제주항공사는 과징금 4억2000만원과 2억1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의결을 통해 과징금 총 38억4000만원, 자격정지 345일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를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을 확정했다.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과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과징금 각각 6억원을,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는 과징금 6억원을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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