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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통신구도 정부가 점검한다…500m 미만 통신구도 소화설비 의무화
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방지 대책 발표
2018-12-27 14:30:00 2018-12-27 14:3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제 2의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재난을 막기 위해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에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D급 통신구도 정부가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선언적이거나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고시)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 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한다. 점검 주기의 경우 A·B·C급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D급 점검 주기는 2년으로 신설된다.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해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계획의 수립지침 등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통신 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 확보에 나선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해 각 통신사별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한다. 
 
자료/과기정통부
 
이용자 보호 및 협력 체계 방안도 마련한다.  통신재난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사는 통신 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망을 개방해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4일 KT 화재 이후 통신재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 재난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이 TF는 행정안전부·소방청·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통신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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