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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청와대 특검반원 김태우 수사관 해임 요청
골프접대·셀프승진 청탁 등 부적절…이해충돌방지·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2018-12-27 10:24:57 2018-12-27 16:09: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검찰청이 비위 사실이 확인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6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나머지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견책을 각각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이다. 감찰본부는 지난달 29일 전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검찰수사관 3명에 대한 비위통보를 접수하고 감찰팀을 편성해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상자들 전원과 참고인 31명을 조사했으며, 골프장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4일에는 김 수사관의 휴대폰을 압수해 통화내역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김 수사관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8월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본인과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해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 김 수사관은 채용 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뒤 원소속 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으나 특별감찰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됐다. 
 
또 김 수사관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그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김 수사관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했다. 또 올해 10월 초순경에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씨로부터 수사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 11월 2일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위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올해 12월 특별감찰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첩보와 관련해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법무부를 통해 비위 통보된 검찰수사관 2명 역시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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