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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접수
2018-12-25 06:00:00 2018-12-25 06:00:00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2019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2018년 12월26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포상은 35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유일한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해 왔다.
 
포상대상은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분야, 유통·서비스 분야)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포함)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포상종류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 기관표창이다.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한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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