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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올해와 같은 5만6천명
정부, 2019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등 확정
2018-12-19 18:00:00 2018-12-19 18: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가 올해와 같은 56000명으로 결정됐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가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9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18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56000명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감소한 43000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증가한 13000명이다.
 
재입국자는 국내 비전문인력(E-9)으로 근무(최대 410개월)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같은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뜻하며, 9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정부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4807)과 불법체류자 대체 수요 인력(1만명), 외국인력 추가수요(5193)을 더해 전체 도입규모를 56000명으로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내년에 정부는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필요 시 적재적소에 외국인력의 도입 및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업종별로 기업의 실질적 외국인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배정분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4000명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또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해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은 1분기(1) 배정비율을 확대했다. 농축산업의 경우 올해 45%에서 내년 60%, 서비스업은 같은기간 45%에서 55%로 늘어난다. 중소 제조업의 원활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성실재입국 적용 제조업 사업장 규모를 완화(50인 미만 100인 미만)하기로 했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는 내년 총 체류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303000명으로 유지키로 했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원활한 인력운용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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