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칼바람', 11개사 퇴출 확정(상보)
41개사 추가 퇴출 위기 '덜덜'
2010-04-01 13:14:06 2010-04-01 19:19:42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코스피 3개사, 코스닥 8개사 등 11개 상장사가 무더기로 퇴출된다.
 
 
이 밖에도 코스피 7개사, 코스닥 30개사 등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이후 이의신청 시 상장위원회 심의절차를 걸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11개사 퇴출 확정
 
유가증권시장의 서광건설(001600)산업·에이치비이에너지(017300)·조인에너지(004820) 등 3개사는 자본금 전액잠식,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15일 상장폐지된다.
 
코스닥시장의 사이노젠(064060)·유퍼트(060670)·일공공일안경(032030)·중앙바이오텍(015170)·코레스(008340) 등 5개사는 자본전액잠식으로, 모젬(079560)·에듀아크(046350) 등 2개사는 3년 연속 법인세 전 계속사업손실을 이유로 상장폐지된다. 모보(051810)는 자본전액잠식, 3년 연속 법인세전계속 사업손실,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이 퇴출 사유로 지적됐다.
 
이들 8개 종목은 오는 2일부터 12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13일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 위기사도 41개에 달해
 
유가증권시장의 고제(002540)·성원건설(012090)·유성티에스아이(024870)·제로원인터랙티브(069470)·케드콤(011050)·태창기업(007490)·현대금속(018410) 등 7개 기업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7개사는 이의신청 시 상장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범위제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사유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이후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오는 12일까지 사유해소 확인서 미제출 시 13일부터 이의 신청절차 등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마이크로로봇(037380)·모라리소스(018890)·비엔알(023670)·트루맥스(060900)·샤인시스템(066300)·위지트(036090)·초록뱀(047820) 등 7개사는 결산 관련 실질심사대상 여부 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포네이처(045290)·폴켐(033190)·쌈지(033260)·우리담배판매(016670) 등 4개사도 오는 12일까지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상장폐지된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사유 발생 법인 수는 총 10개사로 지난해 11개사에 비해 소폭 감소한 반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 총 42개사로 전년 61개사에 비해 대폭 늘었다.
 
뉴스토마토 서지명 기자 sjm070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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