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국내 상장사 여전한 ‘횡령·배임’ 사고
사고공시만 50여곳…중대 범죄행위 "제재 강화해야"
2018-12-12 06:00:00 2018-12-12 06: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국내 상장 기업의 횡령·배임 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배임 등 기업 범죄는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처벌이 약해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들의 문제는 기업의 존폐 여부까지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한 상장 기업은 총 25개사다. 지난 1월 마제스타를 시작으로 현대상선, 효성, HB테크놀로지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을 막론하고 횡령·배임이 발생했다.
 
또한 횡령 및 배임 사실을 확인하고 공시한 기업은 28개사로 집계되면서 관련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50여곳을 넘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횡령·배임 사고 건(37곳)보다도 16곳이 늘어난 수치다.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올해 횡령·배임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과 2월, 11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횡령·배임 사실 확인을 공시했다.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일부 유죄를 받았다. 이 모 전무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발생했다.
 
특히 기업의 횡령·배임 문제는 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까지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킨다. 관련 문제가 발생된 기업의 경우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직전까지 가능 경우도 발생됐다.
 
지난 1월 MP그룹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 공시를 내린 이후 회사는 상장폐지 직전까지 갔으나 현재 유예된 상태다. 전직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인된 마제스타 역시 상장폐지가 유예됐지만 여전히 회사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직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C&S자산관리는 상장폐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표 및 등기이사들 배임 의혹을 받은 아이엠텍은 최근 주가 급락을 겪기도 했다.
 
국내 상장기업의 횡령·배임 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일부 기업은 횡령배임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곳도 있다. 경영 비리와 분식회계로 올해 논란이 됐던 한국항공우주는 무죄로 결론났다. 앞서 한국항공우주는 윤모씨 등 전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고소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처분결과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임원이나 경영진이 짧은 형량을 살고 나와 다시 기업에 들어가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기업범죄 경력자를 상장기업 임원에 선임하는 것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횡령·배임 문제로 인한 기업들의 실질심사 발생 건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며 “외부감사가 강화되면서 경영진들의 횡령 여부 확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현행 공시규정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영진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일 경우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상장사 주요 임직원의 횡령·배임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질심사 대상이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졌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피해 금액 외에도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계속성·연속성 등을 확인해 실질 여부를 결정한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