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가 인터넷뱅킹때 필수적이었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로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당장 가능해졌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등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즉시 가능해진다.
홍진배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가 공인인증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으로 공인인증서 이외의 별도 인증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보안기술 개발과 모바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금융기관, 기업, 소비자가 자율적인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민관협의체는 오는 5월말까지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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