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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갤러리 등 관세체납 221명 공개
공개기준 금액 3→2억 확대…가구 등 소비재 품목 많아
2018-11-29 12:00:00 2018-11-29 14:46:0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관세청이 2억원 이상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체납 수입품목은 농수축산물과 가구 등 소비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관세청이 30일 개인 152명·법인 69명 등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사진/뉴시스
 
관세청은 30일 개인 152명·법인 69명 등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221명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송원씨의 서미갤러리도 포함된다. 서미갤러리는 관세 16억원을 3년째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자도 지난해 192명 보다 29명 많은 221명으로 늘었다. 이중 신규 공개자는 63명, 재공개자는 158명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166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4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263억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126억원이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품목은 농축수산물과 가구 등 소비재가 공개인원의 52.1%(115명), 체납액의 42.9%(1357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대부분의 체납액은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털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 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체납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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