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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바람잘 날 없는 주식시장
바른전자 회장 200억원대 부당이득…피해는 투자자 몫
2018-11-28 06:00:00 2018-11-28 06: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일부 코스닥 기업이 주식시장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주가조작에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멍들었고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바른전자는 1.05%(5원) 내린 472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17.62%)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하락세다. 이는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이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는 소식 때문이다.
 
앞서 바른전자는 2015년 11월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장쑤성에 설립 예정이었던 메모리반도체공장 생산장비 투자를 받는다는 공시를 낸 바 있다. 이후 바른전자 주가는 급등, 12월 초에 3배 이상 뛰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허위로 중국 투자유치 정보를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다.
 
이런 식의 주가조작 소식은 올해만 해도 이미 수차례다.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 네이처셀의 라정찬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를 받아 지난 7월 구속되면서 바이오업체의 임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했다. 라 대표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네이처셀은 지난 3월 6만4700원(52주 신고가)까지 급등했지만 8월에는 4760원까지 하락했다. 27일 현재 주가는 1만3250원 수준이다. 
 
이외에 금감원 전 부원장과 투자조합 대표 등 3명이 주가조작으로 150억원의 부당이득 챙긴 사건, 현대페인트 전 대표의 부당이득에 따른 징역 8년형 선고 등 잊을 만하면 주가조작은 소식은 끊이질 않았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투자자들이다. 불공정거래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소위 작전이라 불리는 불공정거래는 저축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 유명인을 포함해 전문적으로 모집한다”며 “이미 IP추적을 회피하는 방법이나, 차명계좌 분리 등 불공정거래를 회피하는 방법도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개 작전 소요기간은 인수합병(M&A)의 경우 조합 결성 후 6개월~1년, SI(전략적투자자)와 FI(재무적투자자)가 공동으로 진행한 경우는 빠르면 일주일”이라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뉴스에 쉽게 현혹돼 뒤늦게 매수했다 결국 손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의 한 검사는 “불공정거래 과정에서 자금조달에 대한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집행유예나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 다른 자금조달에 같은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태가 계속되자 일부 투자자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주가조작꾼들의 역정보에 수억원의 손해를 본 사람”이라며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원했다”고 언급하면서 주가조작 행태에 대한 수법을 고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가 점차 고도화되고 새로운 기법이 나오는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가조작에 대한 엄벌과 부당이득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벌금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따른 과징금 계산시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시세조종 등의 범죄행위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했음에도 그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수·추징이 선고되지 않고 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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