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업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을 활용한 인증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업무 관련 개정된 단체표준 요령이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4월 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 19일 개정안이 고시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신규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사무국 사전 신고제 도입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을 통한 인증서 발급 의무화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현황 사무국 제출 의무화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으로 인증업무에 대한 공정성 강화와 인증서 위변조 방지를 통한 인증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가인증을 비롯한 부실인증을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단체표준 단체를 대상으로 요령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세부 업무처리를 위한 '단체표준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단체표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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