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바로 잡는다"…중기부, 상생협력법 위반 실태 집중 점검
1만2000개 기업 대상,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위탁 대기업 비중 22%→40% 확대
2018-11-25 06:00:00 2018-11-25 06:00:0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부터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6500개(위탁 1500개, 수탁 5000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보다 대폭 늘어난 숫자다.
 
수·위탁거래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물품·부품·반제품·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 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올 2분기 수·위탁거래내역의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을 조사한다.
 
지난해(위탁 1500개, 수탁 5000개) 대비 올해(위탁 2000개, 수탁 1만개) 조사대상 기업 수를 대폭 늘렸고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도 대폭 확대해(22%→40%)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술자료 부당 요구 조사문항을 추가·보완해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 요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해 3차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우선 위탁기업 대상 납품대금 지급 현황 등 온라인 조사를 시행한다. 이후 수탁기업에게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 여부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1, 2차 조사내용을 근거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 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이다.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연 지급시 지연 이자 지급 ▲어음 또는 어음 대체결제 방식 지급시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수수료의 지급여부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내용·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여부 ▲물품 수령시 물품수령증 발급 여부 등이다.
 
1차 온라인 조사에서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다.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은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각각 벌점을 부과한다. 개선요구 처분 벌점 1점, 미이행 공표시 벌점 2.5점을 추가 부과한다.
 
또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대상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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