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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거래정지·검찰고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상폐까지 가진 않을 것"
2018-11-14 16:36:18 2018-11-14 16:54:19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삼성바이오 주식은 매매거래 정지와 함께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증선위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이 문제는 2016년 말 의혹이 제기된 뒤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와 수차례의 증선위 회의, 재감리를 거쳤지만 2년 가까이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뻥튀기'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문건 공개 이후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결정적 증거자료(스모킹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5일 삼성바이오는 자체적으로 평가한 3조원과 시장평가액(회계법인 산정) 8조원의 차이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과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안진회계법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실제로 증선위는 이 자료를 스모킹건으로 인정했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검찰에 고발되면서 이제 공은 한국거래소로 넘어갔다. 시총 4위인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를 두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는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때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하게 돼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도별 회계처리 위반 금액을 최고 4조원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자기자본 3조8000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과거 사례를 보면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됐던 대우조선해양은 상장폐지 대신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거래정지 후 1년간의 개선 기간을 거쳐 지난해 10월30일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 적격성 심사는 기업의 계속성, 재무안정성, 경영 투명성과 함께 투자자보호도 고려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은)투자자 보호에 무게를 둔 결정을 했던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사 가치와 주주들의 피해를 고려했을 때 상장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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