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내주 발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막판 진통
당국 "금리인하요구권 명문화" vs 업계 "획일적 산정기준" 반발
2018-11-14 08:00:00 2018-11-14 08:17:0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내주 발표할 '은행 대출 금리 산정 제도 개선안'을 놓고 은행권이 반발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국은 이번 개선안에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오르면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은행권은 고객들에게 획일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오해 소지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가산금리 세부내용과 지점장이 조정하는 각종 우대금리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종 확정한 제도 개선안을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과 구성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TF는 그간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비교 공시 강화 및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해 세부 TF별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TF는 여러 항목 가운데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에 대해 최종 협의를 남겨두고 있다. TF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등 민간측에서 은행권의 자율 경영을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무화 할 세부 항목에 대해서 막판 조율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새로운 모범규준에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리스크가 낮아진 만큼 대출금리도 낮춰달라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도 신용등급이 오른 것에 비해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당국은 대출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때 대출금리가 왜 예상보다 적게 낮아지는지를 은행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여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상세 내역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등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모범규준이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행 내규에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상품별 대출금리를 공개할 때 기준금리와 은행이 산정한 최종적인 가산금리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대출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 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와 함께 각종 우대금리와 영업점·본부 조정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명세서를 대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비교 공시 강화는 은행업 감독 규정의 개정이 필요해 금감원이 맡아서 준비 중이며, 은행이 금리를 잘못 부과했을 때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책임부과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국회와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금리 부당 산정시 제재랠 내릴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금리 부당 부과 시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법안은 불공정 영업행위에 금리 부당 산정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