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공정거래 기업, 공공조달시장에서 아웃"
14일부터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벌점 강화해 불공정업체 즉시 참여 제한
2018-11-13 12:00:00 2018-11-13 12:00:0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수·위탁 거래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에 대해 중기부가 개선을 요구할 경우 벌점이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조정됐다. 개선 요구 미이행으로 인한 공표시 벌점은 2.5점에서 3.1점으로 오른다. 불공정행위로 개선 요구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벌점 5.1점으로 즉시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3년 간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벌점 경감폭은 포상시 현행 3.0점에서 2.0점, 교육이수시 1.0점에서 0.5점으로 각각 줄었다.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업체 대표가 아닌 담당 임원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0.25점을 경감한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벌점 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 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방해하는 관행은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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