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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산 니트릴 고무에 최대 37% 반덤핑 관세
2018-11-08 17:53:45 2018-11-08 17:53:45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중국이 한국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에 최대 3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8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과 일본산 니트릴 고무에 12%~5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는 오는 9일부터 5년간 부과한다.
 
니트릴고무는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석유와 연료 등에 견디는 성질이 강하다. 자동차와 항공 업계에서 휘발유 호스, 연료 탱크 등에 사용하고, 구두창과 요가 매트의 제조에도 쓰인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일본이 덤핑가격으로 니트릴 고무를 수출해 제품가격이 하락하고 자국 기업과 산업에 손해를 초래한다는 중국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LG화학과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7월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각각 15%, 12%의 관세를 부과받았으며, 이번 최종 판결의 관세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나머지 한국 기업들은 37.3%, 일본 업체들은 16~56.4%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한다.  
 
김성애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한국과 일본은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수입 대국"이라며 "올 하반기, 특히 내년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량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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