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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해임권고 징계
금감원, 이 전 행장에 금융지주사법 위반으로 제재
향후 5년간 금융권 취업금지…신한사태 마무리 수순
2018-11-04 17:09:48 2018-11-04 17:09:5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신한사태’의 중심에 섰던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해임권고 징계를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이 전 행장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지난달 29일 신한은행에 퇴직자위법 및 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을 통보했다.
 
이 전 행장은 금융기관 임원의 수뢰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및 은행법 제21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수뢰 등을 할 수 없다.하지만 이 전 행장은 행장으로 내정된 2009년 2월경 비서실장 등에게 은행장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금을 구해오도록 지시해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전 행장은 금융권을 떠난 상태이지만,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이 전 행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번 제재로 이 전 행장은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된다.
 
한편 라응찬 전 신한지주(055550)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된 ‘신한사태’는 금융당국의 행정적 제재까지 마무리되며 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남은 것은 위성호 신한은행장에 대한 수사로, 지난 7월 검찰은 신한사태 및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위 행장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사진/뉴시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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