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대한법무사협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근저당권설정비 보수에 대법원 인가 '법무사 보수기준' 적용
2018-11-02 17:46:03 2018-11-02 17:46:05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KEB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대한법무사협회와 고객에게 양질의 금융거래 및 법무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시 은행이 부담하는 근저당권설정비를 대법원에서 인가한 '법무사 보수기준'에 맞춰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향후 고객에게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3만여명의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상품과 자금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KEB하나은행의 주거래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승오 KEB하나은행 여신그룹 전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사 임직원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익적 금융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승오 KEB하나은행 여신그룹 전무(왼쪽)와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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