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 고검 검사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8월 퇴직한 A변호사는 퇴직한지 석달만에 같은 지역 고등법원 사건을 맡아 소송을 수행했다. 변호사법 31조 3항은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후 1년간 재직기관 및 재직기관에 대응해 설치된 기관이 관할인 사건을 수임하지 못한다. A변호사도 이 사실을 알지만 법을 어겼다.
#. B변호사는 2017년 8월 국세청에서 퇴임한 뒤 그해 하반기에 사건 총 60건을 담당했지만 27건만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관계기관에 보고했다. 수임사건 보고 누락은 중대한 변호사법 위반사항이고, B변호사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지만 추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
판·검사 또는 행정부처 퇴직자인 공직퇴임변호사들이 작년 하반기 변호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6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하창우)는 31일 공직퇴임변호사 392명 전원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수임사건 처리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고, 위반사례 64건 중 A, B변호사 등의 사례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건 13건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1건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조치했다.
퇴직공직자 명단을 지연 제출한 법무법인도 징계 대상이 된 사례가 있다.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때 해당 법무법인은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C법무법인은 2월 퇴직공직자 1인을 취업시키고도 5월에야 명단을 제출해 징계 대상이 됐다.
징계를 받지는 않았으나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례도 논의가 됐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정무직 공무원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에 이를 알리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위원 또는 직원 출신인 공직퇴임변호사들로 하여금 수임자료 제출 관련 규정의 준수에 유의하도록 요구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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