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교환·위자료 30만원 지급 결정
폐암 등 질병 인과관계 확인 어려워 조정 제외…"질병 관계 없이 보상책임 의의"
2018-10-30 21:36:29 2018-10-30 21:36:43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방사선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제조사가 제품을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 검출로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매트리스 수거 지연에 따른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폐암을 비롯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며 "신청인의 질병 발생과 라돈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매트리스 구입대금을 환불해달라는 신청인 요구에 대해서는 "매트리스 수거로 신청인이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감안해 새 매트리스로 교환해줄 것"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조정결정 문서를 당사자인 대진침대와 조정 신청인들에게 2주 내로 전달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분쟁조정 내용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진침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어려운 자금 사정과 민사소송 진행 등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를 라돈에 노출시킨 사업자의 위자료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결정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이른다고 발표하고 수거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제품 회수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가중됐고, 소비자원은 지난 6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6월 충남 천안시 대진친대 본사 앞마당에서 관계자들이 방사성 물질 라돈 검출로 수거된 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