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전 차장 구속
"범죄사실 소명·증거 인멸 우려 있어"
2018-10-27 02:14:52 2018-10-28 07:24:2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 영장 발부로 '윗선'을 규명하려던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혐의를 부인해왔던 임 전 차장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도 180여 쪽의 의견서 제출과 구술 변론을 통해 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직권남용에 대해선 관련 직무범위의 한정성과 윗선 지시 등을 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검찰에 USB를 스스로 제출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직권남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230여 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10시11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임 전 처장은 심경과 혐의 부인 등에 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약 30개에 달한다. 
 
그는 일제 강제 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과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화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적시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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