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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립유치원단체 집단휴원, 공정위 위반 사항"
"무관용 원칙, 검찰 고발 등 현행법상 조치 취할 것"
2018-10-25 09:31:58 2018-10-25 09:31:5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사립유치원 단체가 주도하는 집단 휴원과 모집 정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사항으로 공정위 조사를 통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개별 사립유치원의 모집 보류나 갑작스런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혹은 검찰 고발 등 현행법상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어제 오후 한 사립유치원단체 부산지회가 일주일간 집단 휴업을 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일이 있었다면서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행위와 교육권 침해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이미 말했다. 정부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피해 입는 걸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오늘부터 시·도 교육청이 전문을 공개하는 감사 결과는 시정 조치가 완료된 사립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된다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학부모 판단에 맡기잔 것이고 학부모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 유아교육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강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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