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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예술·체육인 병역특례 폐지 검토"
기찬수 병무청장 "형평성 따져 재검토"…내년 상반기 개선안 법제화
2018-10-23 15:49:34 2018-10-23 15:50:16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예술·체육인 대상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실력과 동떨어진 대표선수 선발·일부 예술분야에만 적용되는 병역특례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시대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들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있으며, 제도 취지·운영목적과 병역이행 형평성을 따져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체육요원 중 올림픽 대회 3위 이상·아시안게임 우승자, 예술요원 중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와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는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군 복무는 면제된다. 일정기간 봉사활동 의무가 부여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면제 효과를 누린다. 9월 말 기준 예술·체육요원에 편입 중인 사람은 97명이다.
 
이를 두고 국제대회 등에 단 한 차례 입상하는 것으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에 선발된 일부 선수들의 적절성 여부가 불거지며 논란은 커졌다.
 
이런 분위기 속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 중 상당수가 제도를 폐지하자는데 힘을 실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1973년 국가엘리트 육성 차원에서, ‘코리아 브랜드’를 진작시키기 위해 생긴 제도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한 나라에서 아직도 병역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술요원 편입이 발레·피아노 등 일부 분야만 해당되고 대중음악은 해당되지 않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기 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올해 내로 결과를 만들고 정책용역·국민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선안)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예술요원 선발 과정의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국제 발레 경연대회에 참가했던 사람이 대회 8개월 후 그랑프리 상을 받았는데, 심사위원 심사 날인도 일부만 돼있다. 상을 만들어서 준 것”이라며 재조사 필요성을 밝혔다. 기 청장은 “문체부서 대회 수상을 확인 후 추천하면 저희가 (예술요원으로) 편입하고 있다”며 “조사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적법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문제로 출석한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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