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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혐의' 상장사, 부채과다에 주가변동률도 높아
영업손실 지속 및 최대주주 변경 잦아
2018-10-21 12:00:00 2018-10-21 12: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된 상장사들은 공통적으로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됐고 지배구조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와 거래량 변동률 또한 급변한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및 코스닥에 상장된 12월 결산 한계기업 71종목 중 18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됐다. 악재성 정보와 관련, 최대주주 혹은 연계자 등이 중요정보 공개일 이전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다. 한계기업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 혹은 우려되는 기업을 말한다.  
 
자료/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들은 내부자(연계자 포함)의 불공정거래 관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 9건, 자금조달 관여자 6건, 내부자 연계자 5건, 기관투자자와 매매양태자가 각각 2건으로,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임직원 등의 비중이 77.8%로 높았다. 
  
이들 종목은 평균 주가변동률도 높았다. 심리기간 동안 18종목의 평균 주가변동률은 85.9%로, 같은 기간 평균 지수변동률 27.6%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특히 18종목 중 17종목이 30% 이상의 높은 주가변동률을 기록했다. 
 
직전 1개월 대비 평균 거래량변동률은 416.0%로, 100% 이상 증가한 종목이 절반에 달했다. 이중 300% 이상의 거래량변동률을 보인 기업은 5종목이다. 
 
재무상태 또한 부진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18종목의 지난해 평균 영업손실 규모는 46억5000만원, 평균 당기순손실은 215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종목은 영업손실 혹은 당기순손실이 있었고, 11종목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모두 발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동시에 기록한 종목은 1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6년, 2015년부터 전반적인 영업 실적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거래소
 
이중 지난해 부채총계 200억원 이상은 13종목, 500억원 이상인 곳은 4종목으로 부채총계가 많은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부채총계 100억원 미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시장별 평균 부채비율은 코스피 66.6%, 코스닥 62.6%로,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종목의 부채비율은 대부분 시장 평균보다 높았으며 일부 종목은 부채비율이 4000%에 달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18종목은 주로 자본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었다. 이들의 평균 자본금은 215억2000만원으로, 자본금 100억원 미만 7종목, 200억원 미만 11종목이었다. 자본잠식이 발생한 종목은 8건으로, 일부 종목은 자본잠식률이 98.1%에 달했다.
 
자금조달 또한 최대주주,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등인 사례가 많았다.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조달이 곤란해 CB, BW 발행,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자금조달 참여자의 상장수가 회사 관련자이고 조달 자금은 운영자금이나 타법인 증권 취득 등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심리 결과 저축은행,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정황도 다수 나타났다.
 
지배구조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된 18종목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평균 지분율은 17.9%로, 올해 코스닥 최대주주 변경 법인들의 평균 지분율 19.6%에도 못미쳤다. 
 
자료/한국거래소
 
이들 기업 중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한 종목은 83.3%(15종목)이었다. 15종목의 평균 최대주주 변경 횟수는 2.6회로, 4회 이상 변경한 종목도 3곳 있었다. 15종목의 합산 최대주주 변경 횟수 39회 중 일반투자자가 실체를 파악하기 곤란한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는 66.7%인 26회였다.
 
감사의견 거절이 나온 기업은 5종목, 한정의견 3종목, 의견거절 10종목으로 비적정의견이 72.2%(13종목)에 달했다. 비적정의견 13종목 중 9종목은 올해 반기 감사의견 또한 비적정의견(의견거절 8, 한정 1)을 받았으며 1종목은 반기 감사의견 발표 전 상장폐지됐다. 
 
고유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많다. 최근 3년 동안 기존 주요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종목은 16종목이었다. 디지털콘텐츠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거나, 비금속업체가 게임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등이다. 사업목적 추가를 2회 이상 실시한 종목은 절반인 9종목이었다.
 
타법인 주식 혹은 출자증권 취득을 공시한 종목은 83.3%로, 타법인 출자를 2회 이상 실시한 종목은 12건, 평균 타법인 출자 횟수는 4.1회에 달했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양태를 보이는 일부 종목들의 경우 상장폐지 직전년도부터 지본금의 777%에 달하는 금액의 타법인 출자 공시를 했다는 분석이다.
 
기존 주요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목적사업 추가 및 기업실체가 불분명한 장외 법인 등으로의 출자가 빈번하고,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회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급변하는 기업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 부채과다 등 부실기업 ▲투자목적이 아닌 CB·BW 발행,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본금 대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자본금 200억 미만의 소규모 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은 지배구조 취약 기업 ▲타법인출자·사업목적 추가가 빈번한 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력이 있는 기업 등과 같은 특징이 중복된 종목에 투자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종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기적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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