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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Oxo-PCE'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
마약류 대용 불법 사용 중인 신종물질…임시마약류 21종 재지정
2018-10-19 15:20:38 2018-10-19 15:20:38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2-Oxo-PCE'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2-Oxo-PCE은 수술을 위한 마취와 통증 경감에 사용되지만 환각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신 마취제 케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낸다.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 식약처는 지난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예고했다. 재지정·예고되는 에스칼린 등 21종 물질은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 등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총 189종을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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