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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필요조건 '소상공인 30%'…"소상공인 보호 취지 무력화"
"중소기업 보호장치 될라"…대·중견기업·소상공인, 법 취지 변질 우려
2018-10-16 17:02:20 2018-10-16 17:02:2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단체 요건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거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업계 내 낮은 조직률을 감안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그대로 차용하다보니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소상공인업계와 중기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지난 6월 국회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중기부는 지난달 5일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한 달 간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단체 인정 기준을 소상공인 비율 30% 이상으로 명시한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는다.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둘 경우 중소기업 보호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재 109개 업종에 대해 시행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예정 품목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대·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보다 강력한 제재가 따르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만큼 지정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소상공인과 경쟁상대인 경우도 많은데 법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보호장치가 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중기 적합업종과 달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을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업종 내 단체 가입률이 낮아서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 범위가 제한돼 있는 데다 이후 업종 전체의 소상공인 비율 등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등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명시된 소상공인단체 인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56개 업종·품목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었던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현재 법률과 시행령이 소상공인 보호라는 애초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원석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중기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 중소기업 입김이 세지는 형태가 됐다"며 "특별법이 인정하는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 비율 30%를 포함해 전면적인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단체 가입률이 낮다는 이유로 비율을 낮춘 데 대해 정 본부장은 "소상공인연합회 가입 요건을 담은 정관을 관할하는 중기부가 소공연의 조직률을 높여 대표성을 강화하는 대신 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업종이 지정되면 오히려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비율이 적다는 점도 지적된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소, 중견, 대기업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정 본부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차용해 설계한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며 "신청이 들어온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하는 동반위에 소상공인연합회 몫을 넣는 것을 포함해 전면 재논의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들을 찾은 모습.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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