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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솔, 반쪽짜리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공정위 제재
법정 필수 기재사항 누락…공정위, 과징금 700만원 부과
2018-10-15 12:00:00 2018-10-15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와이솔에 대해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와이솔은 지난 2015년 9~10월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원자재인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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