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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비자금' 하석주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조세포탈로 조세정의 훼손…1심 무죄 뒤집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18-10-12 11:54:49 2018-10-12 11:54:4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 법인에게는 벌금 27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하 대표 등의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와 이 전 대표가 각각 25억, 15억원을 포탈해 국가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며 “부외자금 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하 대표는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이 전 대표 등과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표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주도했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하며 조세 정의를 어지럽혔다”면서도 “만 70세로 고령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 등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불법 공사수주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73개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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