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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사생활 보호 필요"
2018-10-08 11:00:22 2018-10-08 11:02:1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또 기각했다. 다만,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 재판연구관에 대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은 8일 "양 전 대법원장의 현재 실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수사와 관련된 재판연구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 재판연구관 A 판사의 현재 사무실을 오늘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법원종합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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